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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취업한 외국인 642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6월부터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취업 외국인은 총 64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58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16명을 출국 명령하는 등 604명을 출국 조치했다.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태국이 5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베트남 49명, 중국 33명, 러시아 12명, 필리핀 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는 총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도 총 234명을 적발해 1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10명은 통고처분했다.

법무부는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의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밀실을 갖춰 놓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9월부터 10월까지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 이탈 외국인, 유학생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 입국 방지 등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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