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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유효기간 지나 사라진 적립금…돌려받을 방법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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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A씨는 2020년 11월 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사고 15만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인 그해 12월 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A씨는 2021년 1월 11일에 티몬 적립금으로 환불받았다.

A씨는 적립금 일부를 사용했지만 2021년 7월 10일이 지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11만5843원은 소멸했다. A씨는“소멸한 적립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매 대금 전액을 적립금(사용 기간 180일)으로 지급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상품권이라도 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19일 결정했다. 신유형상품권은 모바일, 전자형(기프트카드)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통칭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적립된 금액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0일이 지나면 적립금이 소멸하는 규정은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다’는 상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티몬에 상품권 구매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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