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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주52시간 개편’ 추진에…인권위 반대 의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주 52시간제 개편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과도한 근로시간 연장이 추진될 경우 인권위의 의견을 내거나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 정부의 주 52시간 폐지를 포함한 노동시간 정책에 대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인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이처럼 답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OECD 국가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017년 1678시간에서 2020년 1582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한국은 여전히 1900시간대여서 단축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다.

이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이란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영세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주 52시간제를 일부 개편하거나, 연장·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유연화 조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윤석열 정부 정책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다만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전용기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손본다는 것은 노동 인권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인권위 지적처럼 현 정부 노동정책이 노동자의 권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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