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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비키니女 입건, 웨딩드레스 입고 경찰서 나타났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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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바이크 유튜버 A씨와 여성 SNS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B씨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 강남 도로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탄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B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며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B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도착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순백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고 경찰서를 들어가며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처벌해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는데 이 정도(반응)일 줄은 몰랐다”며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풀자는 의미에서 퍼포먼스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면의 자유고, 이게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며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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