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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육회, 여직원 강제 입맞춤 등 추행 한 60대 간부 해임

중앙일보

입력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체육회 간부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뉴스1

부평국 제주도체육회장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체육회 간부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결국 해임됐다.

제주도체육회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쯤 개최지인 대구시 내 길거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여직원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됐다.

도 체육회는 앞서 내부에서 불거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A씨에 대해 직무정치 조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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