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북송 작전에 참여한 전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오전 임의진 전 JSA 경비대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대대장은 2019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죄)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지난달 12일 고발됐다.
검찰은 임 전 대대장을 상대로 당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작전의 전후 상황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대대장은 강제 북송 약 3시간 전인 2019년 11월 7일 정오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전 차장에게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 공개됐다.
이는 강제북송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계기가 됐으며, 당시 임 전 대대장이 보고 체계상 김 전 차장에게 직접 보고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김 전 차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강제 북송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차례로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