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비자원 “스마트폰 보험 중요 정보 고지 불충분…개선해야”

중앙일보

입력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험 가입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효력 개시일과 파손 보상 기준 등 중요 정보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폰 보험 관련 상담은 총 3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요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상담(41.7%)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합리한 보상 기준(36.5%), 번거로운 청구 절차(13.1%)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스마트폰의 보험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을 소비자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보험을 판매하는 8개사의 보험 효력개시일을 조사한 결과 4개 사업자가 상법과 다르게 약관으로 정하고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상법엔 최초로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회사 책임이 시작된다고 규정한다. 효력 개시일을 상법과 다르게 정할 땐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KT·SKT·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별도의 유의사항 등을 클릭해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효력 개시일을 알기 쉽지 않았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보상 방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편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SKT는 분실사고에 준해 보상처리 한다고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만, LGU+와 삼성전자는 관련 안내가 없었다. KT는 완전 파손에 대한 정의가 홈페이지 내에서도 다르게 기재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 1000명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53.6%가 완전 파손과 일반적인 파손의 보상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보험금 청구 절차도 삼성과 애플 등의 제조사는 공식 A/S 센터에서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만 결제하면 됐으나, 통신사 등 다른 6개 사업자는 수리비 전액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등 처리 단계가 더 많았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 보험효력 개시일과 소비자 부담 비용 등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의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