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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칼 빼들었다…불법 외국 코인 거래소 16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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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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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이 적발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통보 대상 업체는 엠이엑스씨(MEXC·멕시),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16곳이다.

이 업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 대상 영업을 진행해왔다.

FIU는 지난해 7월 이처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통보·안내했지만, 신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에 나섰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

FIU는 각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FIU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각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FIU는 또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이 불가능해지도록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는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한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날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5곳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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