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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조카 돌봐주는 이모·삼촌도 월 30만원 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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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연합뉴스

내년부턴 조카를 돌보는 이모·삼촌도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받는다. 또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의 일시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내놨다.

吳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가장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바우처를 신설했다. 0~3세 손주·손녀나 조카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최대 1년간 돌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을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아이가 두 명일 땐 45만원, 세 명일 땐 60만원을 받는다. 민간 아이 돌보미를 고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결연한 민간 서비스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1명당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 용품 자료사진. 뉴스1

육아 용품 자료사진. 뉴스1

돌봄수당 소득 기준 둬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단 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665만 2224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36개월 이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해 육아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잠시 돌봐주는 ‘아픈 아이 일시돌봄 병원 동행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일단 5개 자치구부터 도입된다. 돌봄 기능을 강화한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6년까지 400곳으로 늘리고, 돌봄 정보를 한눈에 둘러보고 예약까지 가능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플랫폼’을 내년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필요한 인력도 늘린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영아 전담 돌보미도 1100명 양성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육아 휴직을 활성화 시키려 내년부터 최대 120만원의 ‘엄마·아빠 육아 휴직장려금’을 지급하는 가하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는 청소 등 가사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5년간 14조7000억원(신규 투자 1조93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성장 과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인 0~9세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각오로 마련했다”며 “양육자들이 아이의 연령대별‧상황별로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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