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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둔기로 친 20대 여성…흉기 들고 쫓아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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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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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4월15일 0시30분쯤 천안 서북구 자택에서 또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가 달아나자 집에서 흉기를 들고 쫓아가 휘두르기도 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고무망치로, 살인의 도구로 보기 어렵다”며 “또 검찰에서는 흉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찔렀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의 상처는 가벼운 열상으로 장기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당시 행인 등의 제지가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목격자도 있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징역 6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슴 찢어지게 미안하다”며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고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술도 마시지 않고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자격증을 따서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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