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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男 "아이 아빠가 먼저 폭언, 난 참다못해 한마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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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지난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입건된 40대 남성이 “아이 아빠도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 A씨는 “사건 당시 아이가 시끄럽길래 ‘아 시끄럽네 정말’이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내 자식에게 왜 뭐라고 하냐? 너 내려서 나 좀 보자”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A씨는 “일부 보도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고 했지만 부모 둘 다 아이를 달래지 않아 참다못해 한마디 한 거였다”고 했다.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이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A씨와 아이 부모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상세히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기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으므로 당시 규정대로 보안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부모에게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 등 폭언을 했다. 또 A씨는 마스크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마. 이 XX야”라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그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랑곳 않고 마스크를 벗은 채 소란을 피웠다.

결국 A씨는 제주에 도착한 뒤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제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 경찰 측은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후 8시쯤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사진 채널A 캡처

지난 14일 오후 8시쯤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사진 채널A 캡처

같은 날 오후 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이 KTX 열차에서 난동을 부린 일도 있었다. 당시 남성은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과 어머니를 향해 “XX 시끄러워 죽겠다. XX 아까부터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며 폭언을 쏟아냈다. 역무원은 아이들과 어머니를 다른 칸으로 이동시켰지만 이후에도 남성은 자신을 말리는 여성 승객 근처 좌석 위로 올라가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갔다. 결국 남성은 천안아산역에서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철도사법경찰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서 관용 없는 처벌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생한 KTX 열차와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폭언과 폭행은 공공 교통수단 안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난동을 부린 승객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공공 교통수단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행위 등 발생 시 선량한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사법경찰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겠다. 그리고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 또한 정비하겠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예방책으로 공공 교통수단 내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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