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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개인회사 부당 지원 혐의’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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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직원 3명(윤모 전 전략경영실 상무,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 김모 전략경영실 상무)에게도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전 회장은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주주와 직원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원들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전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는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하게 함으로써 그 이익이 금호기업 특수관계인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회장의 경우 회사 측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비슷한 규모의 횡령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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