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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학과 교원만 확보하면 증원 허용…내일 입법 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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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2024년부터 대학의 첨단학과 증원 조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땅·건물·교원·재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학생 수를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원만 갖추면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17일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이 학부 정원을 늘릴 때 땅·건물·교원·재산 등 4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규제를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기존 80%에서 70%로 내린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수만 모셔오면 무조건 반도체학과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교원 확보는 최저 기준일 뿐 실습 기자재를 갖추었는지, 적절한 교육과정이 마련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이 전체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구조조정으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적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학과 통폐합을 통해 정원 조정을 할 때도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 확보율을 유지해야만 조정이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계열별로 인문사회는 25명, 자연계열은 2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정원을 줄이고 자연계열 정원을 늘리면 학교가 교원을 더 뽑아야 한다”며 “채용 부담 때문에 대학들이 자체 조정에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은 2024학년도부터 추진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해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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