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용’이라 불린 당헌 80조 개정안을 멈춰 세운 17일 이재명·박용진 대표 후보는 TV토론에서 또다시 격렬하게 부닥쳤다. 8·28 전당대회의 최대격전지인 광주·전남 권리당원 투표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광주KBS 주최 토론회에서였다. 두 사람은 전날 전북 지역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1대1로 맞붙었다.
포문은 박 후보가 먼저 열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비대위의 오늘 결정은 민심을 반영한 잘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당헌 80조가 ‘(정부·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했던 이 후보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굳이 묻는다면 이 조항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란 측면에서 ‘당 내에서 싸워가면서 강행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비대위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일부 최고위원의 주장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당헌 80조 개정 문제는 저와 관계가 없다. 저는 뇌물수수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해 조사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또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이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다. 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당헌 80조 1항이 ‘기소 시 자동정지’되는 조항이 아니라 ‘기소 시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어서 본인 입장에서도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것 때문에 당이 며칠 동안 혼란에 빠지고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났다”며 “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발뺌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받아쳤다. 이어 박 후보는 “2015년 이 조항을 만들었던 문재인 대표 등이 야당 탄압의 통로를 깔아놓기라도 했다는 말이냐”라고 몰아세웠다.
이후 두 후보 간의 논쟁은 지난 4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단독처리 국면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로도 옮겨붙었다. 박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검찰개혁법의 절차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은 민 의원 탈당이 ‘꼼수 탈당’인지 여부인데 (만약 복당을 시키면) 절차적으로 미비했다는 점을 당이 자인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민주당을 위해서 민 의원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며 “당헌·당규의 복당 규정상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내에 복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복당을 시켜야 한다는) 제 생각은 같다”라고만 말했다.
박 후보의 잇단 공세에 이 후보는 “박 후보님, (당헌 개정이 불발된 것을) 축하드린다. 그런데 승리라고 하실 건 없다”며 기 싸움을 벌였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과거를 뒤집어 내서 흠집을 내는 건 아쉽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