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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만난 여성 폰 빼앗고 감금 성폭행한 경찰…실형

중앙일보

입력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7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새벽 4시8분쯤B씨의 가방을 빼앗고 강제로 집으로 데려간 뒤 휴대전화도 빼앗고 2시간 가량 못 나가게 하면서 B씨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다”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죄에 대해 평생 반성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범행수법이 경찰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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