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