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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논란에…민주당, 당헌 80조 개정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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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비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이어지면서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들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오늘 비대위원들이 취합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과거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보복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비대위 의결안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당무위에 상정된다. 이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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