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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가처분 인용땐 비대위 해산?' 묻자 "절차상 문제 없다"

중앙일보

입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을 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와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주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는 해산하나’라는 질문에 “인용될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절차가 미비하면 절차를 갖추면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절차를 갖추면 된다는 건 해산 않고 비대위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재차 “어떤 절차가 미비하므로 안 된다면 그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어제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이 오셔서 우리 측 답변서 준비한 걸 같이 본 일이 있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거로, 그래서 (법원이) 가처분 받아들이지 않을 거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에 “판결 결과를 예단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 우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비대위 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온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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