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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이 도피 지시' 보도 손배소…法 "1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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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측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장관에게 500만원, 정경심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5일자 세계일보 「[단독]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조 전 장관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증인들도 (보도와)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며 “정 교수는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와 이전에 만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연락을 취했던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기사화했다”며 “세계일보의 보도 시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하루 전이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용의 기사였기에, 언론기관의 사실확인 의무는 더욱 엄격해진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7월 이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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