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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 쓰레기봉투에 유기…'끔찍 범행' 집유 선고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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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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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산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5시30분쯤 전남 여수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미혼인 상태로 아이를 낳았고, 부모와 남자친구 등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신생아를 바지로 싸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집안 내부 특정 공간에 유기했다.

A씨는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괴로워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갓난아기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유기했고,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실생활 연령에 비해 상당히 지연된 전반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을 하고 극도의 신체적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서 두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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