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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전·현 회장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김모 전 회장과 양모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선 회삿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배임 또는 횡령)도 제기된 상태다.

최근 쌍방울그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온 형사6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쫓아온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 수사팀을 통합 운영키로 한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의 신병 확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꼭 필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불법 자금의 형성 경위 및 그 용처를 밝히는 데 두 사람의 진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초 쌍방울의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해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4월 45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쌍방울 측이 조기 상환한 전환사채는 지난해 6월 5명에게 매각됐고, 이들 5명은 매수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4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쌍방울 경영진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은 지난 6월 초 돌연 해외로 출국했고, 양 회장 역시 이보다 앞선 시기에 출국해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룹의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인터폴에 쌍방울 전·현 회장 적색수배 검토

검찰은 그동안 이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검찰은 또 외교부에 이들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궁극적으로 밝히려는 것은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연관성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였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인이던 이태형 변호사 등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임료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기업 주식 20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와 이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들, 이 변호사와 함께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나승철 변호사, 이 의원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등도 쌍방울 계열사 등에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었다. 양 회장 등 쌍방울그룹 임원들은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고액 후원금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밖에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쌍방울그룹 임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수사관은 쌍방울그룹 임원 B씨에게 지난 5월 말께 쌍방울 관련 계좌 압수수색영장 초본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한 것은 그 직후다. 검찰은 A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쌍방울 임원 B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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