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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방충망 열고 잠자던 여성 얼굴 만지려던 20대 남성 체포

중앙일보

입력

새벽에 자고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용산구 빌라 지상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서 창문 방충망을 열고 피해 여성의 얼굴을 잡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도중 발각돼 도주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3배 넘는 0.258%였다. A씨는 범행 전에도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66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중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목적으로 침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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