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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 사장 손발 묶고 강간 시도…그놈 발엔 ‘전자발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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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일체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자료사진. 뉴스1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일체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자료사진. 뉴스1

대낮 카페 주인의 손발을 묶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 및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4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주인인 30대 여성 B씨의 손발을 묶고 성추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중 B씨의 지인이 카페에 들어서자 도주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했으며, 도주 중 이 장치를 끊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신고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40분쯤 계양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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