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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시행령' 닷새 만에…檢 “‘10대 마약청정국’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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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급속히 확대하는 마약 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결집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중 하나인 ‘경제범죄’에 마약·조직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지 닷새 만이다.

지난 4월만 해도 검찰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현실화하면 마약 수사 분야에서 수십년간 쌓아온 전문 수사능력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한 장관이 부패·경제범죄를 폭넓게 해석하며 검찰은 마약 범죄 등에 대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10대 상대 마약 유통 사범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10대 마약공화국 전락…“10대 마약사범 10년새 11배↑”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조직 범죄 수사와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마약·조직 범죄 수사와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6일 “마약범죄가 전 계층과 연령으로 확산돼 ’마약 청정국’지위를 상실했다”며 “검찰은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잃어버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압수량은 2017년 155㎏에서 2021년 1296㎏(시가 1조8401억원)으로 5년 새 8.3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의 수는 85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4% 증가했다. 밀수·유통 사범의 수는 2437명으로 같은 기간 32.8% 증가했다.

대검이 되찾겠다고 밝힌 UN(국제연합) 마약청정국 지위는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일 때 지정되지만, 한국은 이미 2016년(10만명당 25.2명)에 이 기준을 넘었다.

검찰은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 청소년까지 파고들며 무섭게 급증하고 있다”고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했다. 올해 1~6월 상반기에 적발된 전체 마약사범(8575명) 중 10대 292명, 20대 2717명 등 10대, 20대가 전체의 35.1%를 차지했다.

10대 마약 범죄 증가 이유에 대해 검찰은 “마약은 특성상 적발 위험을 줄이고자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데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10대 청소년 등에까지 투약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실제로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은 단순 마약 판매 혐의로 15명이 송치된 사건을 조사하다 이들이 회원 수 1100명의 텔레그램 마약 방을 개설,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마약유통·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4명을 구속 11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범죄수익인 가상화폐 2억2000만원 등 총 8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검은 마약 관련 폭력 조직과 국내외 유통·밀수조직에 대해선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중점 관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거된 마약 관련 조직 폭력단에게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선 모두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에 대해선 구속 수사와 가중 처벌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범죄단체 배후 사건, 전담검사 두고 전속 처리”

아울러 대검은 공개 장소에서의 집단 난투극 등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2021년 기준)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조직폭력배의 집단폭력 사건, 범죄단체가 배후에 있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선 전담검사를 두고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강력부가 설치된 청은 강력부 검사가, 강력부가 폐지되고 형사 부서로 전환된 곳은 형사 부서에 별도의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은 2017년 2293명에서 2021년 676명으로 70.5% 줄었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도 261명에서 89명으로 65.9%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2470억원에서 7744억원으로 3.1배 늘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2만5473명에서 2만6397명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사권 조정→마약수사 공백→시행령으로 해소”

지난 4월 1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 A씨가 국내에 밀수입한 필로폰 등 압수된 일부 물량.  경찰청은 이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국가정보원과 공조를 통해 검거한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 피의자 A씨(35·여)를 국내 송환했다. 뉴스1.

지난 4월 1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된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 A씨가 국내에 밀수입한 필로폰 등 압수된 일부 물량. 경찰청은 이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및 국가정보원과 공조를 통해 검거한 동남아 마약 밀수입 조직 총책 피의자 A씨(35·여)를 국내 송환했다. 뉴스1.

검찰은 마약 등 강력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언급했다. 신봉수 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1년 8개월간 시행했는데 그 결과 범죄 대응 공백이 많이 발생했다”며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 밀수·유통·투약까지 전 과정에 대해 (수사)해야 하는데, 500만원 이상 수출입범죄에 대해 밀수 부분만 수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마약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 올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범죄 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신봉수 부장은 “(범죄 대응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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