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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혐의’ 쌍방울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신병확보 나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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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뉴스1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뉴스1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임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 경영진의 수백억 원대 횡령 가능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형사6부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와 통합 수사팀을 꾸리면서, 쌍방울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 의원의 대납 의혹 사건과의 연관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으로,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형사6부 소속 수사관이 전직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 그룹 임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사 기밀을 주고받은 전·현직 수사관은 각각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으며, 검찰은 이들 외 수사 기밀 유출을 지시 또는 관여한 제3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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