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16일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봐주기 의혹', '최모 검사 긴급체포 사건' 등 3건을 고발하거나 공익신고한 임 부장검사를 소환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고발 이후) 1년 동안 고발인도 부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좀 무능하다는 비판이 많은데 고발인으로서 인내하고 있고 이제라도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권익위는 그해 9월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1부는 올해 5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후 윤모 전 검사 소환 조사도 시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또 2016년 김 검사 폭행 가해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감찰하고도 불입건 결정을 해 사실상의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김 전 총장과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 등 당시 감찰 라인을 작년 8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2018년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 당했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최모 검사에 대해 수뇌부 주도로 무리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진술서를 제출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출석하는 김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진술서를) 가져왔다"며 "대검 감찰부가 공보하려 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