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폭행 추락 여대생 손엔 페인트 안묻었다…"살인죄" 결정적 이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고인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달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달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 후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의 법의학 감정 소견이 죄명 변경의 배경이 됐다. 피고는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의학은 3가지 이유에서 이를 반박했다.

단서 1: 창문 높이와 벽의 두께

추락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복도 창문이었다. 창문 높이는 106㎝다. 창문이 있는 건물 두께는 24㎝였다. 사고 수 시간 후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였다. 이 교수는 이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단서 2: 깨끗한 손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하려면 창문으로 손을 대 몸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손에서는 현장 벽면의 페인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 벽면을 조사했을 때도 피해자의 손이 닿았다는 흔적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단서 3: 부작위냐 작위냐

가해자는 피해자 추락 직후 40~50초 곁에 머물다 현장을 떠났다. 이 때문에 치료를 도왔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의견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추락 직후 뇌를 비롯한 장기들의 다발성 손상이 있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추락이 피해자의 과실이냐, 가해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