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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131차례’ 안 냈다…얌체 운전자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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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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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며 131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도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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