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도 8일 저녁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나 안양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 부근 안양천 방수문이 열린 채 방치됐다. 그 틈으로 안양천의 불어난 물이 비산동, 안양동, 호계동으로 쏟아졌다. 인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피해가 가중됐다. 해당 방수문은 9일 오전 안양시청 공무원에 의해 닫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날 안양시청 관계자는 “방수문 개폐 여부를 시에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번 폭우 당시 방수문을 늦게 닫은 것은 맞다”며 “뒤늦게 시에서 닫은 곳도 있고, 오후 10시에 주민들이 직접 닫았다는 민원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비산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는 차량이 100대 이상 침수됐다. 변압기가 고장나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다.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천 인근의 한 오피스텔은 침수로 인터넷과 TV가 끊기고 엘리베이터가 정지된 상태다.
지자체는 내규를 이유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동사무소를 찾아가 보상을 신청하려 했지만 피해 접수마저 거부당했다. 침수 피해자들은 동사무소로부터 “지하 주차장 침수로 인한 간접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김신해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2조와 5조를 이번 사안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인재로 볼 것인지, 자연재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달라졌다.
1998년 수도권 집중 호우로 우이천이 범람해 침수피해를 본 서울 석관동 주민 189명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침수지역 안 빗물 배수관이 매우 낮게 설치돼 외부에서 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역류 방지를 위한 수문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수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1998년 중랑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서울 공릉동 주민 110명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불가항력적 재해이기 때문에 수해지역 둑이 100년 기준 계획의 홍수위보다 높았던 이상 서울시가 별도의 수해방지 옹벽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 2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1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서울 신림동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불가항력, 즉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면책 사유로 본다”고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일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면해진다”며 “이번 사건은 수문을 닫아 피해를 줄이는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