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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차지한 킥보드..."옮기면 고소" 황당 경고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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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한 칸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임의 이동 시 고소 예정”이라는 경고문을 남겼다.

네티즌 A씨는 지난 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공동주택 관련 한 카페에 “주차 구역 관해 궁금해서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에 해당되느냐”고 물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차공간 한 칸에 킥보드가 세워져 있고 이 킥보드에 경고문이 붙어 있는 모습이다. 킥보드를 세워 둔 입주민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예정. 재물손괴”라는 손글씨를 적어 킥보드에 붙여놨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킥보드 소유주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 보관해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문을 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재물손괴 성립이 안 된다. 고소 고발 차이도 모르는 것 같다” “강제 이동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 판례는 있는데 이는 은닉이나 주인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이동 시켰을 때 해당하는 것 같다. 옆 칸이나 보이는 곳으로 이동 시켜도 문제없지 않을까 싶다” “저런 X은 똑같이 대해줘야 한다” “다른 데 주차하고 보일 때마다 치워봐라”라고 반응했다.

한 네티즌은 “황당할 수도 있지만, 킥보드는 법상 차(車)로 분류된다. 이분께서는 차이기에 주차구역을 사용해 정당하게 주차한 것이라 법적 제재는 할 수 없다”며 “다만 주차 등록을 하여 대장 관리를 하시고 소형이기에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해 나름 배려해준다면 잘 해결되실 것 같다. 인정하고 배려하면 타협점이 나온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나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옮긴 행위의 경우 그 물건의 형태 변경이나 멸실, 감소 등을 초래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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