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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박범계 전 법무장관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도 감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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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이례적인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박범계 전 법무장관에 대해 내린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MBC에 따르면, 감사원은 권익위에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박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데 이해충돌 요소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던 권익위의 결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이해충돌 판단 과정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장관 세 명의 관련 사건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또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한 민원 신청서, 처리결과와 유권해석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권익위에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9개 기관에 실지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9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권익위에도 비공개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찍어내기 탄압 감사에 신색깔론까지 동원하고 있다"며 "이게 감사원이 추구해야 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정기감사가 끝난 지 1년만에 이례적으로 다시 감사를 착수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위원장의 거취에 영향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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