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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무마 의혹' 녹취록 조작이었다…특검, 변호사 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무마 의혹이 담긴 녹취록 조작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를 체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서다.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분석하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음이었다.

녹취록이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예람 중사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은 김숙경 군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뉴스1

녹취록이 조작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예람 중사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사진은 김숙경 군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뉴스1

특검팀은 12일 “전 로펌 변호사 A씨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날 오후 특검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A씨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을 조작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와,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녹취록에 대해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조작된) 녹음파일에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 담겼다”면서 “TTS(text-to-speech : 텍스트-음성변환) 장치라고 하는데, 안내방송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시 처벌을 받고 전역한 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실장은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혐의를 확인했으니 이후 구속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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