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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 부정채용 … 캠프 핵심관계자 등 2명 2심서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2심에서도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12일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던 A씨와 시청 전 인사부서 과장 B씨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월을,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전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라며 “2심에 이르러 일부 부정채용 대상자가 의원면직 됐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결과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이를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이후 은 전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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