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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원복'에 경찰 부글…"입맛따라 사건 고르려는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하는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공식화하자 경찰 내부가 다시 끓어오르고 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화상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직자·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까지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회가 지난 4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한 것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하는 셈이다. 일선의 한 경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장관이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위해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경찰청 vs 법무부, ‘…등 중요 범죄’ 해석 엇갈려

 한 장관의 ‘검수완박 뒤집기’의 지렛대가 된 건 검찰청법 4조에 등장하는 ‘…등’이라는 한글자다. 정확히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는 문구다. 한 장관은 이날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정확히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가 일부러 부패·경제범죄 카테고리에 있던 공직자ㆍ선거 범죄를 삭제했는데 법무부가 다시 끼워넣기를 했다”며 “그 분야 사건 수사가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데 요긴하다고 보고 볼모로 삼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4조의 문구는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해석돼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법무부의 의뢰에 따라 나온 지난 2020년 5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열거된 6개(지난 4월 개정 이전) 범죄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는 법무부의 질의에 법제처는 “법률에서 6개 범죄유형을 나열한 취지가 검사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려는 데 있으므로 6개 범죄유형에 준하는 범죄에 한하여 추가함이 바람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른 경찰은 “법제처장도 검사출신으로 바뀌었으니 법제처 유권해석도 뒤집힐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수사개시규정) 개정안에서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명시한 '부패·경제 범죄'를 재정의했다. 연합뉴스

“기소권도 있는 검찰, 그 자체로 엄청난 권한“

 경찰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 범죄 영역에 걸쳐 검찰의 수사 개입 시도가 빈번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 검찰청법에는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시행령에서 ‘직접 관련성’의 세부 내용을 정하는 방식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범인ㆍ범죄사실ㆍ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이다. 죄목을 추가하거나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의 여지를 넓힌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령이 그대로 작동하면 검사가 못하는 게 없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며 “검사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사건과 수사 대상을 고를 수 있어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이 확보되는 셈”고 지적했다. 일선 서장급(총경) 간부는 “지금도 검찰은 경찰의 부패나 정치인 관련 수사에 대해서 각종 영장을 줄줄이 반려하는 방식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며 “그런 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경찰청 첫 업무보고 주목

 법무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제23대 청장으로 임명된 다음날인 11일 공개됐다. 윤 청장은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로 윤 청장의 소신은 무색해진 셈이다. 경찰 안팎에선 18일 윤 청장이 참석하는 국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의 한 간부급 인사는 “그동안은 후보자 신분이었으니까 행안부 장관이 집회 관련 회의를 하자고 하면 ‘안된다’고 못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며 “경찰 구성원을 대표할 것인지 윤석열 정부를 대표할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법무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회신할 내용을 정리중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처럼 상위 법에서 정해진 범위가 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우회하는 건 일종의 꼼수”라며 “경찰 회신은 기존 법제처 해석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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