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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수사범위 복원, 국회 입법권 무력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법무부를 향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한다"고 12일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선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전날인 11일 법무부가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제한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두고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이라고도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국회가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다시 확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청까지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에서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던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기존 6대 범죄에 속했던 방위사업 범죄와 마약 유통 범죄는 경제범죄 범위에 넣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6대 범죄들은 다음달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 후에도 대부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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