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짜로 외제차 탈 수 있다"…16억 가로챈 '이중대출' 수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고 외제차를 구매하면 이자는 물론 1년만 타고 다니면 대출금까지 갚아준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총책 역할을 한 모 법인의 대표이사 A(39) 씨 등 3명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들의 명의를 내세워 금융기관에 이중대출을 신청, 16억 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두 곳의 금융기관에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 내역이 당일 전산상에서 공유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다.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뒤,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는 차량을 담보로 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또다시 대출금을 타냈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은행에서 5000만 원 대출을 받고 외제차를 1년간 타고 다니면 이자를 지원해주고, 나중에 중고차를 수출해 대출금까지 모두 변제해주겠다. 사실상 공짜로 외제차를 타는 것”이라고 속였다. 피해자들에게는 이중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겼고, 상당수 피해자들은 빚을 떠앉았다.

부산지검은 2019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최초 고소 이후 2년여 동안의 장기간 수사 끝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사건 전모를 밝혀내고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 피고소인 29명 중 핵심 가담자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