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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결국 경찰조사…국토부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조사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 적발

국토부는 둔촌주공·보문5구역·대조1구역 등 3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합동조사한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사안별로 수사의뢰 및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금액 등을 총회 의결없이 13건(1596억원 상당)이나 체결한 것으로 국토부 조사결과 확인됐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총회 의결 없이 용역계약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으로부터 자금 2억원을 차입한 A조합, 사전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 25건(5억6000만원 상당) 체결한 B조합도 경찰수사를 받게 됐다.

둔촌주공 조합 임원 '깜깜이 운영'으로 수사 

조합들의 회계관리 및 행정처리, 정보공개에도 문제가 많았다. 둔촌재건축조합은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하지만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명하고 급여를 지급했다. 또 상가재건축사업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더불어 공사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 됐다. 또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의 공개를 지연하는 등 ‘깜깜이 운영’으로 조합 임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 가운데 11건은 수사의뢰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22건은 시정명령 조치하기로 했다. 환수권고(4건) 및 행정지도(27건), 기관통보(2건) 등의 조치도 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 후 다른 시·도와 공유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둔촌주공은 공사가 중단된지 118일만인 지난 11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에 전격합의하면서 이르면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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