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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나가자마자 조현수와 성관계"…복어독 그날 충격증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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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은 이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사진은 이들이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지인 A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복어독 살인미수 사건 당시 “고인(피해자 윤모씨)이 펜션에서 나가자마자 이씨와 조씨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는 11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씨의 6차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이 복어독 살인미수 정황이 담긴 이씨와 조씨의 텔레그렘 메시지를 공개하자 A씨는 “당시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지금 메시지를 보고도 상상이 안 돼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해 이씨, 조씨, 피해자 윤모씨, 지인 2명 등 총 6명은 과음한 탓에 다음날 펜션에서 1박 더 하기로 하고 수산시장에서 두 번에 걸쳐 사온 재료들로 펜션에서 새벽까지 식사와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마지막날 새벽에 홀로 펜션을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펜션에 방이 하나였는데 윤씨가 나간 뒤 갑자기 이씨가 조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방안으로 함께 들어갔다”면서 “당시 조씨에게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씨와 조씨가 성관계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지만 따로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씨와 윤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인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그때 개인적으로는 이씨와 조씨의 관계를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씨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윤씨를 처음 소개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이씨가 피해자 윤씨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거나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돈 많은 남편을 둔 와이프가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쳤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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