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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법안’ 대장동 방지법, 시행 두달 만에 고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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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일명 ‘대장동 방지법’이 논란 속에 재개정될 전망이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자로 지정된 민간 사업자도 공모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비리와 특혜 의혹에 얼룩진 대장동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에 밀려 만든 법안을 시행 두 달 만에 손 보게 되는 것이다.

11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채택해 통과시킨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재개정 법안을 준비 중이다. 대표 발의자로 나서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도 재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장동 범죄를 가리기 위해 논의 과정 없이 당론으로 통과시킨 졸속 법안으로 정상적인 사업까지 발목 잡힌 상황”이라며 “법안 재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낮추도록 했고,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부칙의 문구가 문제가 됐다. 법 적용 기준을 ‘신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정하면서다. 이 부칙에 따르면 사업 공모 절차가 마무리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거쳐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됐지만, 아직 광역단체 등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도 개정법에서 새로 정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공모 등 초기 단계 공모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뒤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자체 산하 공사 등이 출자하는 방식이며, 공동 출자 법인이 설립된 이후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민간 사업자들은 서둘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준비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까지는 법인 설립 후 최소 2~3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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