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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감사 ‘추미애·조국 사건’ 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 사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기감사 후 1년 만에 다시 권익위 감사를 시작했다. 이에 표적 감사 논란이 일자 감사원은 여러 개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내용은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의 가족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가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권익위가 판단한 경위가 감사 대상이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언급했었다.

감사원은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왜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가 1년 만에 다시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의 정기감사, 인사혁신처의 직원 복무감사, 총리실의 인사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라며 “재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사무규칙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인 표적감사”라고 말했다.

이어 “명백히 표적 감사이고 정당성이 없는 감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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