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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성희롱 발언'으로 6개월 당원정지…민주당, 재심 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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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의원의 재심을 오는 18일 연다.

11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오는 18일 최 의원의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6월 20일 최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 징계처분 중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당내 법사위 온라인 줌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직권조사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징계 다음 날인 21일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적절치 않다며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재심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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