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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신인규(오른쪽)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인규(오른쪽)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긴급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이 11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준석 지도부 시절 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당원 1558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와 원고목록을 법원에 직접 제출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오는 12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그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며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인지 또는 국회의원인지 묻고 있다"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오만한 종은 쫓아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종은 최소한 주인의 뜻에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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