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소속 1558명이 11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준석 지도부 시절 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처분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당원 1558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와 원고목록을 법원에 직접 제출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오는 12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그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을 대리해 당의 잘못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한다"며 "정당의 자율권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동이 마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 마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인지 또는 국회의원인지 묻고 있다"며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오만한 종은 쫓아내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종은 최소한 주인의 뜻에 거역하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의결한 전국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