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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보복수사 고려해야"…'당헌 80조' 개정 사실상 찬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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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결정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보고 비대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할 것 없이 모두 수사대상이 돼 있다”며 “이 문제는 친명·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당헌 80조를 만들 당시에도) 저는 이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런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도 정치보복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우리 당 의원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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