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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이재민에게 최대 2년 간 빈 공공아파트·주택 제공한다

중앙일보

입력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다음 날인 9일 서울 동작구 문창초등학교에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다음 날인 9일 서울 동작구 문창초등학교에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을 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재민에겐 정부가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침수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은 무상 수리가 가능해진다. 세제·금융 혜택도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 지원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별로 집중호우 피해 시설물 현장조사를 하고 피해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어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한다. 시·군·구 별로 피해 규모가 45억~105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절차. 그래픽 김영옥 기자

이재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절차. 그래픽 김영옥 기자

정부, 집중호우 피해 지원책 마련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긴급구호세트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서 직원들이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긴급구호세트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주거와 ▶생활안정 ▶소상공인 ▶세제·금융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 5가지 분야를 지원한다. 첫째, 이재민 긴급구호·주거지원이다. 수해로 파손 정도가 심각해 주택을 수리하는데 장기간이 소요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침수 피해지역은 6개 시·도 47개 자치단체로 늘었다. 이재민은 630세대 1200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임대주택’과 기존 주택을 LH가 사들여 임대를 주는 ‘매입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건설임대주택은 100% 아파트이고, 매입임대주택은 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비중이 높다. 2021년 연말 기준 LH가 임대한 주택의 67%가 건설임대주택이었다.

이미래 국토교통부 수해관련긴급주거지원TF 사무관은 “이재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LH가 확보한 빈집의 수량을 확인 중”이라며 “이재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재난대책비(748억원)를 활용해 수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한다. 아울러 삼성전자·LG전자·위니아 등 가전 기업과 함께 ‘가전제품 합동 수리팀’을 운영한다. 침수 피해를 본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합동 수리팀은 11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미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도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에 11일 밥차와 이동 목욕차를 지원했다. [사진 광주시자원봉사센터]

경기도 광주시자원봉사센터가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에 11일 밥차와 이동 목욕차를 지원했다. [사진 광주시자원봉사센터]

11일부터 수해 가전제품 무상 수리 돌입

재해복구자금 융자 이자율 및 상환 조건. 그래픽 김영옥 기자

재해복구자금 융자 이자율 및 상환 조건. 그래픽 김영옥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경감하거나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해를 입은 건축물의 전기·가스 요금을 감면·유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재민의 통신요금을 감면한다. 추후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 방송 서비스 사업자와도 협의해 요금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을 지원한다. 재해 소상공인은 2.0%의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1.9%의 고정금리로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은행 등 민간 금융사와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집중호우의 피해를 입은 주민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고, 대출금 상환·만기도 최대 1년까지 유예·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부터 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수해피해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수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보조책도 내놨다. 정부는 재난대책비·예비비 등을 활용해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난안전특교세를 활용해 수해 응급복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민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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