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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9월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법제화도 적극 추진”

중앙일보

입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새롭게 마련한 특별약정서 활용,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시범운영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경제 단체에서는 강제적 법제화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상생의 문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논의 내용을 밝혔다. 중기부 자체의 법제화 추진에 앞서 실제 현장에서 특별약정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자율 참여에 따른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기업 간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 도입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역시 입법화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제화 추진 앞서 현장 시행 목적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이 내용에 맞게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 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연동 산식 등 사전에 협의한 연동 사항이 담긴다.

중기부가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 중소기업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의 TF를 거쳐 만든 특별약정서 양식은 12일 중기부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중기부는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은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사후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특별약정서를 이용하면 수‧위탁 기업이 원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기업 30곳 모집, 인센티브 제공”

시범운영 대상은 대기업, 중기업, 1·2차 협력사 등 위탁업체로 12~26일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약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6개월 후 성과를 점검하며 기업 간 계약은 1년 이상도 가능하다. 참여 기업은 올 하반기 표창과 함께 내년 스마트공장 선정 우대, 수위탁 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대출한도 60억→100억원 확대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공정위 등과 협의해 대기업 인센티브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율성에 기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참여 의사를 밝힌 대기업이 벌써 10곳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이번 시범 운영으로 지난 14년 동안 중소기업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범운영에 따른 자율적 확산을 추진하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류성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팀장은 “시범운영이 벌칙 조항을 중심으로 한 강제적 법제화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구체적 내용은 검토 중이지만 별도 위반 조항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상생법의 조항을 활용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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