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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11개사 수년간 철근담합…과징금 2565억·檢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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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업체가 수년간 조달청이 연간 1조원 규모로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2018년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공정거래법 위반)한 제강사 7개와 압연사 4개 등 11개 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65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866억1300만원, 동국제강 461억700만원, 대한제강 290억4000만원, 한국철강 318억3000만원, 와이케이스틸 236억5300만원, 환영철강공업 206억700만원, 한국제강 163억4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들이 입찰 당일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 모여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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