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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8개월형…왜 구속은 피했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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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김용호 씨가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김용호 씨가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김용호씨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며 이미 증거가 제출된 점,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8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려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 같은 채널에서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에 대해 충분히 취재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취를 했고 하나 먼저 공개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2020년 가로세로연구소팬미팅에서 가수 김건모씨 배우자인 장모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전파성이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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