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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환경협, 적자 수소충전소 지원 대상 사업자 모집

중앙일보

입력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은 환경부 사업을 위탁받아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적자 발생 충전소의 연료구입비 지원 대상 사업자를 지난 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수소충전소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연구용으로 구축한 수소충전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52억 규모이며, 상반기 충전소 61곳에 35억원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8월중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통해 10월중으로 최종 확정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지원 단가에 상반기 수소판매량을 곱해 산정한다. 지원 단가는 연료구입단가에서 기준단가를 뺀 금액의 70%이다. 지원 총액은 총 적자액의 80%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적자액의 80%가 3500만원을 초과하나 판매량이 적어 연료비 지원액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을 조건부 최소 지원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사업자들에게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달 20일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지원 기준을 보완했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충전사업자는 오는 19일까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업참가 신청서, 지원신청서,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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