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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먹튀' 에바종 사이트 아직 운영중…피해주의보 내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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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바종 홈페이지

사진 에바종 홈페이지

최근 소비자들에게 받은 숙박비를 호텔에 송금하지 않아 논란이 된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evasion)에 대해 소비자원이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에바종 운영사인 본보야지 관련 상담이 40건 접수됐다.

상담은 7월에 19건, 이달 들어 5일간 15건이 접수됐으며 상담 내용 중 90%가 계약해제·위약금(21건), 계약불이행(15건) 등 계약 관련 불만이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에바종 사이트에서 베트남 리조트 3박 예약을 하고 숙박비 199만여원을 현금으로 냈다. 이후 에바종은 호텔 객실이 만실이라 예약이 불가능해 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9일 경영난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 3월 23일, 온라인 호텔 예약 대행 업체에바종에서 1년 호텔 이용권 '골드패스'를 1186만6300원에 구입했다. 지난 4~6월 4차례 호텔을 이용한 B씨는 지난달 돌연 에바종으로부터 "경영난으로 회원권 이용이 어렵다. 6개월 이용료를 환급하겠다"고 고지받았다. B씨는 "실제 이용한 이용일에 해당하는 대금 공제 후 환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위가 최근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통신판매 신고 때 등록된 사업장은 비어있는 상태고 사업자 대표 전화는 연결이 차단돼 있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가능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에바종 사이트 이용에 신중할 것과 에바종측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 내용 증명 등 증빙 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대행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취소·보상 기준 조건이 숙박업소의 거래조건보다 우선하는 만큼 홈페이지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장기간·고액의 선불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서나 입금증 등 증빙서류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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