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록물 불법 반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산 가치 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묵비권 사용을 맹비난했던 트럼프는 정작 심문에 들어가자 묵비권을 행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찰 심문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선서를 해야 하는 검찰 심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묵비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5조를 내세운 것이다. 트럼프는 과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을 공격할 때 결백하다면 수정헌법 5조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표적수사와 적대적인 언론환경을 언급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에서 “예전에 ‘죄가 없다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답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는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묵비권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